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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당한 남편 몸에서 수면유도제…증거 인멸 도운 내연남 구속

등록 2020.01.13 16:13

60대 아내에 의해 살해된 남편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와 경찰이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5살 A씨의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다고 오늘(13일) 밝혔다.

A씨의 아내 61살 B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에서 9시 20분 사이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 살해 후, 범행 은폐를 위해 늦은 밤까지 딸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당시 B씨는 남편이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숨진 것 같다고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거짓 증언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타살 혐의를 포착하고 B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남편 폭행 탓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A씨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와 B씨의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약 4년 동안 이어온 61살 C씨와의 내연 관계가 남편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B씨의 범행에 쓰인 도구 등을 은폐하는 데 일조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경찰은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과 내연남 구속 뒤 B씨가 돌연 진술을 거부하자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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