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압수수색 둘러싼 靑·檢 위법공방…왜?

등록 2020.01.13 21:15

수정 2020.01.13 21:19

[앵커]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이 전방위로 펼쳐지는 분위기인데 검찰은 그렇다고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수사과 관련해 오늘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법원이 영장을 내줬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써 두번째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우리 법을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허락이 있어야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 들어와서 수색해도 좋다는 허락이 필요한거죠. 이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경우라도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은 못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가 무턱대고 압수수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법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거부하면 안 된다'고 돼있죠.

[앵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 너무 포괄적 의미 아닌가요?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인지 실제로 청와대 안으로 검찰이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기자]
검찰이 어떤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청와대가 그 자료를 검찰에 넘겨주는, 이른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첫 압수수색이라고 불리는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수사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모두 임의제출 방식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되면 청와대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문서나 자료는 안 주면 그만이겠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와 특검이 오랫동안 대치도 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추미애 당시 대표가 "청와대가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등 전방위적 비판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문재인 /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압수수색절차에 협력할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임의제출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이 구체적인 자료의 지목 없이 '범죄 자료 일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 주장입니다. 이후 검찰이 제출한 상세목록도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제시했고 이후 영장을 바탕으로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을 제시했는데 이때 청와대는 7박스 분량의 문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근혜 정부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되냐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도 울산시장 선거관련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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