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법행정권 남용' 유해용 1심 무죄…檢 "재판부 판단 납득 못해"

등록 2020.01.13 21:32

수정 2020.01.13 21:41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의사 부부의 재판 경과를 청와대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첫 판결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재중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소송 정보를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0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문제삼은 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능력과 혐의입증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반출하고 사건 수임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무죄 선고에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유 전 연구관은, 법정을 나오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은 모두 14명. 유 전 연구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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