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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등록 2020.01.14 11:45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며, 지난해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149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은 운항지연과 취소, 위탁수하물 파손시 배상 거부 등이 있었고 택배는 분실과 파손, 배송지연, 상품권은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분쟁시를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문의하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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