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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반인반수 괴물"…한변, 효력정지가처분 제기

등록 2020.01.14 15: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변은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에 내놓기 민망한 반인반수(半人半獸)의 괴물로서 위헌성이 크므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면 오는 7월쯤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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