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할 이자 부담이 오는 16일부터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도 앞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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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체이자율, 9%→5%로 낮아진다
등록 2020.0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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