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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대 건설사에 '김용균법' 준수 당부…"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 추진"

등록 2020.01.14 17:41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14일) 1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라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CEO들은 산안법이 처벌 위주이고, 원청의 안전 지시가 불법 파견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 노동자가 42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추락사가 265명으로 가장 많았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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