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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곰국'으로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재산 노린 범죄"

등록 2020.01.14 21:28

수정 2020.01.14 21:33

[앵커]
남편에게 불륜을 들켜 이혼 요구를 받던 60대 아내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곰국을 먹인 뒤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했지만, 남편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재산을 노린 아내의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저녁 광주의 한 주택에서 55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날 숨진 A씨와 아내 61살 김모씨는 이혼 문제로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웃 주민
"아저씨가 이혼하자 했는데, 이혼 안 해주니까, 그날 아주 난리났었죠."

당시 남편이 집안에서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건 딸과 외출했다 돌아온 아내 김씨.

하지만 김씨의 신고는 사고사로 꾸미기 위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에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1달치 분량을 미리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수면제를 탄 곰국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뒤 김씨는 내연남 61살 유모씨와 함께 범행 도구를 내다버리는 등 범죄를 숨겼습니다.

경찰은 11억 원대에 이르는 남편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살았던 집이라 팔았어요. 팔아서 11억 원 짜리를 산 거예요. 이혼 과정에 재산분할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불륜 때문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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