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해진다…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등록 2020.01.15 12:42

갈수록 어려지고 잔혹해지는 학교폭력에 정부가 강경책을 내놨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중대 사건 가해자는 즉시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관할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만 10세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촉법소년이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중 65.7%가 만 13세(중1) 사건이란 점을 반영했다. 또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2418개 초등학교에서만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도 지난해 4506개교에서 올해 전국 초·중·고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3만여 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폭력 응답자 중 초등학생(2.1%)이 가장 높았다"며 "학교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각 과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