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광화문 서울청사 앞 탈북단체 텐트 철거…1명 체포

등록 2020.01.15 17:30

서울 종로구청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탈북단체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를 하루 만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 중인 관계자 한 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종로구청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남북함께)이 서울청사 앞 인도에 설치한 텐트 1개 동을 강제 철거했다.

이 단체는 앞서 어제 오후 2시쯤에도 텐트를 설치하려다 제지당했는데, 저녁 9시쯤 다시 텐트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도로법 74조의 반복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치물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남북함께 관계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관계자 A씨가 경찰과 2명의 팔을 물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 석민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