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폐지방 재활용…'바이오 핵심규제' 푼다

등록 2020.01.15 18:32

수정 2020.01.15 18:35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폐지방 재활용…'바이오 핵심규제' 푼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폐지방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질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개인 식별이 어려운 유전자 정보 등을 의료데이터로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유전체 센터와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또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인체 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혁신 의료기기는 우선 심사를 받게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기업이 제품개발 후에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건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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