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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 5분만에 종료…오는 31일 결심

등록 2020.01.15 18:31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5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고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 5~6명이 재판부를 향해 "헌법으로 재판하라"는 말을 외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뇌물 분리 선고' 원칙을 따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지난해 8월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외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2018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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