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추가 부동산 대책은…9억 이하 대출규제·종부세 추가 인상

등록 2020.01.15 21:04

수정 2020.01.15 21:10

[앵커]
강기정 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가 그것도 공개적인 언론인터뷰에서 이런 민감한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또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가격대별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대출이 전면 금지된 15억 초과 아파트는 지난주 가격 상승률이 0.09%로 크게 둔화됐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그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대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거든요. 이걸 20%라든지 30%로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높이거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자회견(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전 언급한 재건축 연한 강화도 강력한 규제 카드입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2014년 '준공 후 30년'으로 완화됐는데, 이걸 다시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40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최문섭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10년 정도 늘려놓으면, 당분간 재건축 바람도 없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시작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경우 서울 목동이나,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려면 10년쯤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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