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 기소 의원들 공판 회부

등록 2020.01.16 12:5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약식 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등 의원 9명과 보좌진 1명을 정식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게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만 내도록 약식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다른 한국당 관계자들이 재판 받는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박주민 의원은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재판 받는 형사 12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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