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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지도자 채용압력' 태권도협회 간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1.16 13:03

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과정에 자신이 지목한 특정 인물을 추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태권도협회 간부가 2심서 감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태권도협회 간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업무방해를 도왔다는 혐의로 1심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협회 직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태권도협회의 국가대표 선발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나 이미 7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태권도협회 간부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태권도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특정인 이름을 표시해 보여주며 압력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추천한 지원자들은 모두 국가대표 지도자로 추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태권도협회 간부인 A씨가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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