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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등록 2020.01.16 13:27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이정현 무소속 의원 / 조선일보DB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법 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판단하면서도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이 의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등이 아닌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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