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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달…정부 "대기질에 긍정적 효과"

등록 2020.01.16 16:47

수정 2020.01.16 16:58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이후 지난 달 각 부처에서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기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평가했다.

석탄화력발전 8~12기 가동이 중단됐고 최대 49기에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됐다.

또, 전국 111개 대형 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지적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동노 미세먼지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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