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영장청구권 확보 위해 개헌 필요"…법조계 "성급한 논의"

등록 2020.01.16 21:03

수정 2020.01.16 21:08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여권에서 다음은 경찰 개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 수뇌부 회의에서는 이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어제, '법안 통과 후속 조치'를 주제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새로운 수사구조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갑시다"

이 회의에선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경찰청 자료가 사용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 지휘부가 모인 자리에서 개헌이 언급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책임수사를 위해 검사 독점 청구 규정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에서 성과를 얻은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 개혁과 인권친화적 수사를 해야될 시점에 있어서 헌법적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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