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선관위, KBS '보수야당 심판론' 여론조사 선거법 준수 촉구

등록 2020.01.16 21:16

수정 2020.01.17 13:54

[앵커]
이런 가운데 공영 방송의 정치 관련 보도들이 잇따라 불공정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KBS 보도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에 총선 관련 질문이 편향됐다는 지적을 했고, MBC는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KBS가 지난달 27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한다는 응답이 36.4%,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한단 응답은 58.8%로 조사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문 문항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야당에 대한 문항은 '자기 반성 없이 정부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돼있습니다.

반면 여당에 대해선 '정부 실정 심판을 위해 여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단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두 문항의 단어 선택이나 어감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에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MBC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면 한국당에 연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MBC앵커멘트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취재기자가 번호를 잘못 눌러 자유한국당으로 전화를 걸고,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연결됐다고 보도한 겁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MBC는 "취재기자와 전화를 받은 한국당 상담원 모두 실수했다"면서도 해당 보도는 삭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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