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9

남성 직업군인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으로 보내 달라"

등록 2020.01.16 21:22

수정 2020.01.17 13:55

[앵커]
현직 20대 직업군인이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군인은 "여군으로 복무를 하고 싶다"는 입장인데, 사상 초유의 상황에, 관련 규정도 없는터라 국방부의 고민도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태형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기도 모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A 하사는 소속부대 허가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A 하사는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에 보고했고, 군 관계자는"성전환 수술을 하면 현역 생활을 못 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수술 뒤 여성이 된 A하사는 여군으로 편제돼 원래 직무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은 의무심사에서 성별이 바뀐 A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다음주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고 A 하사의 전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하사는 전역 결정이 내려지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국방부는 난처합니다. 현행 법령상 성전환자를 '성주체성 장애'로 취급하고 있지만, 복무 중인 군인의 성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최명학 / 서울 서대문구
"나는 반대야. 왜냐면 남자로서 군대갔잖아"

황완식 / 서울 양천구
"성별이 바뀌었다고해서 직장을 잃거나..."

국군창설 이후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군의 전역 결정 여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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