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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영구집권 노리나…대통령 퇴임 후 '실세 총리'?

등록 2020.01.16 21:39

수정 2020.01.17 13:58

[앵커]
대통령만 4번째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직 3연임 금지'를 포함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각료임명권'까지 가져가는 개헌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2024년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는 총리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통령직 3연임 금지'를 담은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세 번 연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푸틴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3연임 금지 조항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2012년 대선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고, 2018년 또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2024년까지입니다.

러시아 헌법에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3번 연달아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계속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후임 대통령 권한은 약화시키고, 총리에게 각료 임명권을 줘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게 개헌안의 주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통제력 유지를 원하며," "일인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푸틴이 총리직을 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샤 립만 / 러시아 정치 전문가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푸틴은 20년 동안 해온 것처럼 계속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푸틴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푸틴 총리 재임 시절 대통령을 지냈던 메드베데프 총리와 내각은 총사퇴했습니다. 푸틴의 영구 집권을 돕고 국민 반발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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