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

등록 2020.01.17 12:36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곳을 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원이 19곳, 요양병원이 8곳, 한방 병ㆍ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 병ㆍ의원이 3곳 등 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12곳, 충청권이 8곳, 호남권이 7곳 순이었다.

대표적 적발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메디컬빌딩을 매입한 뒤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척인 내과의사 등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한 경우다.

또 한약품 판매회사가 한의사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제공하고 한의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회사로 귀속시킨 혐의도 적발했다.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로 확인되면 보건당국은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총 3287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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