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교도소 안에서도 '취업 비리'…前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징역 4년'

등록 2020.01.17 15:29

수정 2020.01.17 15:30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퇴직한 뒤에도, 교도소에 복역하면서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비리를 저지른 70살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 8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항운노조 전직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수 십명을 상대로 이른바 ‘취업 장사’ 범죄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 1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던 2012년부터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까지 8년동안 노조 간부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수법으로 외부인, 노조원 등에게 모두 12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다른 취업 비리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지난 2012년,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대가로 1천만원을 요구했고, 지부장에게 지시해 노조에 가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