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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경색 딸 15년간 돌보다 살해한 70대 노모에 집유

등록 2020.01.17 15:29

수정 2020.01.17 15:31

법원이 뇌경색을 앓던 친딸을 15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70대 어머니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딸을 15년간 돌보면서 우울증 진단도 받았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제도 등 충분치 않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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