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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만委 "서울의료원, 고액 직무교육 수의계약"

등록 2020.01.17 16:13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특정 업체와 직무능력 향상 교육 계약을 맺으며 고액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오늘(17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시민·직권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2009년부터 직무능력 향상교육 위탁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부터 2년간 A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B업체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직무교육을 맡겨 왔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이 일반입찰을 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은 2018년 B업체와 1억6000만 원 어치 계약을 맺었다. 유사한 규모와 내용의 교육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한 경기도의료원의 계약규모에 2배가 넘는 입찰액이었다. B업체는 서울의료원에 해외연수를 제공했는데, 이 비용은 전체 교육비의 50%에 이른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이 위탁업체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이에 대해 "올해 교육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옴부즈만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하지만 "B업체의 교육 품질이 월등했다"며 지방계약법상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교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 '법령 해석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이에대해 "후보업체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180여개에 달한다"며 서울의료원측이 주장하는 '특정한 품질이나 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신유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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