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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헌고생 징계처분 집행 정지…"손해 예방 위한 필요성 인정"

등록 2020.01.17 16:53

수정 2020.01.17 16:54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최인호 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17일) 최군이 인헌고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30일 동안 최군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 효력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으로 최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 군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헌고가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다음날(24일)에 징계처분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인헌고 학폭위는 최군이 교내 반일사상 주입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이유로 지난달 13일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등 징계 조치를 취했다.

공개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군에 대해 신고를 했고, 학교 측이 이를 학폭위에 회부한 데 따른 징계 처분이었다.

최군 측의 법률 대리인은 소장에서 “학폭위 진행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학폭위에 교무부장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최군이 학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심판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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