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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조사 못한다" 답변에도 靑 "조사 가능" 왜곡 논란

등록 2020.01.17 21:14

수정 2020.01.17 21:19

[앵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가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청와대와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한 말과 많이 다릅니다. 인권위가 처음부터 사실상 조사 거부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는 마치 인권위가 조사할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또 뒤로는 인권위에 잘못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가족 인권침해 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원회와 청와대가 주고 받는 문서 목록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국민청원 답변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음날 위원장이 직접 답변하기 어렵고 청원자가 익명이어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9일 국민 청원을 이첩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
"조사 대상이 되는지랑 조사가 가능한지만 본다면 (첫번째 요청과) 동일한 문제가 있죠. 여전히 익명이잖아요."

그럼에도 청와대는 나흘 뒤 "인권위가 청원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13일)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요건이 안 돼 조사할 수 없다는 인권위 답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내용은 인권위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들은 내용이었다며 참고사항이라는 걸 전제로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각하된다"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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