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등록 2020.01.17 21:17

수정 2020.01.17 21:21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장관.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3주만입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증거를 상당수 발견했는데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없이 사표만 받고 넘어가도록 한 것도 조 전 장관이 직권 남용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구명활동'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감찰 무마를 청탁하거나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인물들의 공범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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