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특혜 맞지만 뇌물 아니다"…'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무죄

등록 2020.01.17 21:24

수정 2020.01.17 21:31

[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에 딸을 부정채용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특혜 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의원이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을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특혜로 채용된 것은 맞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대가성을 띤 뇌물로 볼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난 2011년 일식집에서 만나 당시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의원의 딸 이야기를 나눴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청탁이 오갔다는 유일한 증거인데 , 서 전 사장이 제출한 일식집 영수증엔 2009년이 적혀있었습니다.

당시 딸이 대학생이라 채용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지난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석채 전 KT 회장은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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