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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미국인, 서울서 유가족 만나…국내선 현행법상 불가능

등록 2020.01.20 15:57

"유나는 제게 새 삶을 선물해줬습니다." "유나가 남기고 간 선물은 대가 없는 소중한 것이고, 이제는 그 누구 것도 아닌 킴벌리 씨 자신 것입니다. 혹시 보답하겠다면 어렵게 회복한 건강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장기기증운동본부)주최로, 고(故) 김유나 양의 부모 김제박·이선경 씨와 김 양으로부터 신장과 췌장을 이식 받은 23살 킴벌리 씨 모녀의 만남이 이뤄졌다.

4년 전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고(故) 김유나 양은 장기 기증과 조직 기증으로 2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2살 때부터 소아당뇨로 투병 생활을 했던 킴벌리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기에 의존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19살 때 김 양의 장기를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의 모임인 '도너패밀리'도 참석했다. 이들은 "장기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이 만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라며 "국내에서도 유가족과 이식인 간 교류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기증된 장기가 누구에게 이식됐는지 조차 알 수 없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1조는 장기 기증인과 이식인이 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너패밀리 측은 "금전 요구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이 1대 1로 만나지 않고 기관을 통해 교류하면 그런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식인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듣고 싶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동엽 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식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장기 기증 결정이 잘한 일이었는지 답답해하는 유가족들이 많다"며 "본부의 중재 아래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교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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