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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성전환 군인' 전역 심사…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등록 2020.01.20 18:51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을 전역 대상자로 분류한 육군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A 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고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와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바탕으로 A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로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고 전역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로 A 하사의 군복무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원인 A 하사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을 여성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육군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원하는 A 하사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오는 22일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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