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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내용 사실과 달라"…조국 측,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0.01.21 14:13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현재 언론에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복수의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유재수 구명 청탁' 전화를 받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였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청탁 전화 내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 유재수 전 국장이 1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전 국장의 비리는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씨가 차량제공 외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고,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의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유 전 국장의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알리는 과정에서, 감찰 실무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내용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 통보조치는 민정수석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고,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며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비서관이 통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도 여권 유력 인사의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제기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적 없다"며 잘못된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방해했고,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알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금융위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들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1.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입니다.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하였습니다.

3. 감찰을 통하여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하였습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합니다.

5. 향후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20.1.21.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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