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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 건설사들 불기소…"재산상 이익 약속 아니야"

등록 2020.01.21 14:11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 경쟁을 벌였다며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1일) 주거·환경 정비법과 입찰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낙찰될 경우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시공자가 어떻게 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 건설사들이 실현하기 어려운 거짓 약속들을 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약속들이 표시광고법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는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이들 건설사의 입찰참여 제안 내용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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