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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에 '성전환 하사' 전역 심사 연기 권고

등록 2020.01.21 18:4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오늘(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부대원인 A 하사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육군이 A 하사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 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며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전역심사위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전역이 결정되면 부사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내일(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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