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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내 선거운동 제한해야…'모의선거' 선관위 판단 존중"

등록 2020.01.21 18:42

조희연 '학내 선거운동 제한해야…'모의선거' 선관위 판단 존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논란이 된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사례 예시집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중고 40여 곳에서 진행할 모의선거 수업에 대해선 "선관위와 협조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19일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을 비롯해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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