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결론

등록 2020.01.21 21:11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김지사는 그동안 킹 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해 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한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공모했는가라는 또 다른 쟁점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적어도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이유경 기자가 설명하겟습니다.

 

[리포트]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는 특검 수사단계에서부터 치열한 쟁점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 과정을 지켜보고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무죄가 갈린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줄곧 킹크랩 시연회 참관을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 지난해 9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전에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는 더 이상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잠정 결론을 바꿀만한 결정적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까지 막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결론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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