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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집유…"항소할 것"

등록 2020.01.22 12:47

수정 2020.01.22 13:42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집유…'항소할 것'

법정 나서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 연합 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오늘 오전 10시 조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당시 은행장으로서 신한은행 채용을 총괄하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전달자와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하는 등 15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조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에게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 윤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인사부 직원 박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전 인사부 직원 김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인 전 인사부 직원 이 모씨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 내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임원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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