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法 "영장없이 꺼낸 블랙박스 증거 안돼"…뺑소니 혐의 무죄

등록 2020.01.22 16:02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서로 견인된 차라도 블랙박스 영상을 영장 없이 수집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이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경찰에 대한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위와 범죄 형태가 모두 불량하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를 영장 없이 압수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성동구 도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사고 후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에 함께 탄 언니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경찰서로 견인했고 견인차 기사가 한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꺼내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블랙박스에는 뺑소니 장면과 한 씨가 운전자를 바꾸는 모습이 찍혔지만 재판부는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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