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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형량 줄었지만 다시 법정구속

등록 2020.01.22 16:27

수정 2020.01.22 16:30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형량 줄었지만 다시 법정구속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조선일보DB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다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단 다소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영그룹내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부영 등 계열사의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때보다 횡령 인정액은 줄었고, 이 회장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공탁해 양형에 참작했다면서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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