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논란의 '윤석열 의견서'…법무부, 비공개 이유는?

등록 2020.01.22 21:21

[앵커]
얼마 전 있었던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의견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했던건데 법무부가 아무 이유 없이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무 이유없이 법무부가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건 누구 주장입니까?

[기자]
김도읍 의원으로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입니다. 김 의원실은 지난 9일에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즉시 보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그 즉시 대검에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4일 후인 13일에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받은 대검이 15일에 윤 총장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법무부가 지금까지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주장이죠. 그런데 대검에 확인해보니, 날짜가 조금 달랐습니다. 대검은 "9일에 요청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고, 13일에 전달했다" 고 밝혔습니다.

[앵커]
서로 기억하는 날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법무부가 대검에 즉시 전달하건 맞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일에 받았다는 윤 총장의 의견서를 9일이 지난 지금까지 의원실에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앵커]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해 봤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만간 의원실에 제출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할 기간은 법으로 최소 7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따로 시한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김 의원실이 요청서에 '긴급'이라고 달아놓긴 했지만, 통상 5일 정도는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관계자
"시한을 정하는데 보통 5일정도 주거든요 하루만에도 받기는 하는데"

[앵커]
어쨋던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을 늦추는 건 국회의 엄연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만약 법무부가 끝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추후 절차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내일 검찰 중간간부급 후속 인사가 발표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 전에 윤총장의 메시지가 공개되는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네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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