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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결정…"복무기회 달라" 눈물

등록 2020.01.22 21:23

수정 2020.01.22 22:09

[앵커]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 배정을 요구한 직업군인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군인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은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3년전,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변 하사가 지난해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 복무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성전환을 한 사람이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전례도, 관련법도 없는 초유의 상황에서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군 병원은 변 하사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는 "신체 변화는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하사에게 오늘 날짜로 강제 전역을 통보했습니다.

육군 측은 이번 결정이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여군은 여성을 필요한 만큼 선발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편입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복차림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변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모든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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