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과속에 신호 위반까지…대리운전 기사 75%는 법규 위반

등록 2020.01.22 21:29

[앵커]
각종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초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대목이죠. 빨리 빨리 승객을 실어나르려다 보니, 과속에, 신호위반에 대리기사 4명 중 3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권용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 차가 출발했는데도, 스마트폰을 만지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8차로 대로에선 눈치를 슬슬 보더니,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교통 법규를 어기는 모습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주요 지역에서 20개 앱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해봤더니, 20명 중 15명이 제한 속도를 최대 40km/h 넘는 과속 주행을 했습니다. 6명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신호 위반도 3명이나 됐습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과태료가) 나중에 청구가 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이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4년 간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의 대부분이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피해입니다.

송재영 / 대리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운전 기사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와 추돌을 해서…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현재 대리운전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관리 규정은 전무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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