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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제동…"사전 여론조사"

등록 2020.01.22 21:41

[앵커]
이번 총선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약 10%가 투표권을 갖죠. 서울시교육청이 모의 선거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자 선관위가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거는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학교 현장은 위법 논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4.15 총선을 앞두고 추진 중인 모의선거 교육 계획서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40개 학교입니다.

교사가 각 정당에서 내세운 지역구 후보자들과 공약을 소개하면, 학생들이 실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고 개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가 공무원이고, 학생이 선거권자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만 18세 고3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하면서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이 모의선거 교육을 일종의 '사전 여론조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쟁점이 되는 문제점들을 구조화해서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선관위의 직권해석을 존중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초중고교생에 대한 정치편향 교육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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