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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01.23 13:10

수정 2020.01.23 13:12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 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4월 총 4번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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