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가짜 근로자 24명 내세워 체당금 1억원 챙긴 사업자 구속

등록 2020.01.23 17:24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짜 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음식점 경영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허위 근로자 24명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과 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체당금 약 1억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되돌려받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음식점 실경영자 양 모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양 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했고, 2019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양 씨의 공범인 음식점 명의상 대표 이 모 씨와 김 모 씨 등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12월에 구속돼 수감 중이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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