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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3 21:14
수정 2020.01.24 11:35
[앵커]
법무부의 움직임도 심상찮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향해,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 기소"라는 이례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감찰권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도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적법한 기소였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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