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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4 21:13
수정 2020.01.24 22:09
[앵커]
법무부는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는데, 검찰은 왜 기소를 강행했는지 지금부터는 공소장에 적시된 최비서관의 혐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의 친분정도를 짐작케 할 수 있는 정황이고, 또 이 증명서가 입시에 사용된다는 점을 최 비서관도 분명이 알고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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