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최강욱 공소장 봤더니…"이 서류가 합격에 도움되면 좋겠다"

등록 2020.01.24 21:13

수정 2020.01.24 22:09

[앵커]
법무부는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는데, 검찰은 왜 기소를 강행했는지 지금부터는 공소장에 적시된 최비서관의 혐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의 친분정도를 짐작케 할 수 있는 정황이고, 또 이 증명서가 입시에 사용된다는 점을 최 비서관도 분명이 알고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2017년 10월, 최강욱 비서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여기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첨부됐는데,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문구까지 적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최 비서관은 이를 출력해 인장을 날인한 뒤 정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서류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비서관 측은 인턴 활동이 실제로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언이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주희 / 변호사
"(어쨌든 주장이니까 뒷받침 할 만한 증언이라든가...)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비서관은 1986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후 조 전 장관을 알게 돼 가깝게 지냈고, 대학원 재학시절엔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습니다.

2016년엔 정경심 교수의 재산상속분쟁 대리인을 맡아 정 교수와도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05년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최 비서관은 인턴확인서 발급 다음해인 2018년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