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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강욱 기소는 검찰의 보복"…崔, 자리 유지할 듯

등록 2020.01.25 19:09

수정 2020.01.25 21:13

[앵커]
지금부턴 청와대와 검찰의 심상치 않은 갈등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죠. 법무부는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법규정을 좀 보시죠. 공직자는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어제도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이 규정을 왜 최 비서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건지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청와대에선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검찰 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대통령 참모가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며 '쿠테타'라고 반박한 배경에 이같은 내부 기류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주희 /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 (지난 23일)
"(검찰이)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습니다."

청와대 일부 참모는 SNS를 통해 "지검장 패싱", "위임전결 위반"이라며 기소가 위법임을 주장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검찰에 출석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입장도 "날치기 기소라 응할 수 없다"로 강경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3조는 형사사건 기소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구속 기소된 전병헌 당시 정무수석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금이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허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최 비서관은 설 연휴 첫날인 어제도 청와대에 출근해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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