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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감찰권 행사를 예고했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기소했는데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감찰 대상이 되는 건지 실제 감찰은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법조팀의 한송원 기자와 함께 합니다.
등록 2020.01.25 19:14
수정 2020.01.25 20:56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감찰권 행사를 예고했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기소했는데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감찰 대상이 되는 건지 실제 감찰은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법조팀의 한송원 기자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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