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전체

공군 현역 복무기간 줄인다…22→21개월 단축 추진

등록 2020.01.26 15:52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